이렇게 계산해요
- 과세가격 = (상품가 합계 + 현지 내 배송비) × 환율 + 국제 운송비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수입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총비용 = 상품가 + 현지 배송 + 구매대행 수수료 + 국제 운송 + 기타 + 통관 수수료 + 국내 배송 + 관세 + 수입부가세
- 개당 원가 = 총비용 ÷ 수량
구매대행 수수료와 검품·포장비, 통관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세관 판단에 따라 일부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가를 줄이는 체크리스트
- 수량을 늘리면 국제 운송비·통관 수수료가 나뉘어 개당 원가가 크게 내려갑니다. 수량만 바꿔 비교해 보세요.
- 부피가 큰 상품은 무게보다 부피 무게로 운임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배대지에 부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가 0% 또는 낮아지는 품목이 많습니다.
- KC 인증 대상(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등)은 인증 비용과 기간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직구처럼 150달러 이하면 면세 아닌가요?
판매 목적의 수입은 자가사용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량이라도 판매용이면 정식 수입신고 기준으로 원가를 잡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 사용 물품은 직구 관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환율은 어떤 걸 넣어야 하나요?
상품 대금은 실제 결제한 환율(카드·송금), 세금은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로 계산됩니다. 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하나로 넣어도 원가 판단에는 충분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수입부가세를 돌려받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므로 사실상 원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688 사입 수입 원가와 통관 가이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관세율은 HS코드 분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값은 관세사나 관세청 품목분류 조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