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계산해요
- 합계에서 나누기: 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
- 공급가액에 더하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를 들어 고객이 33,000원을 결제했다면 부가세는 3,000원, 공급가액은 30,000원입니다. 거꾸로 공급가액 30,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받아야 할 금액은 33,000원입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33,000원 | 30,000원 | 3,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원 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부가세(합계 × 10/110)를 먼저 구해 원 미만을 처리하고, 합계에서 빼서 공급가액을 맞추는 방식이 흔합니다.
왜 합계 × 10%가 부가세가 아닌가요?
합계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1,000원의 10%는 1,1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공급가액 10,000원의 10%인 1,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10% 따로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훨씬 적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부가세 예상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가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판매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기준으로 마진을 볼 때는 부가세를 따로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진 계산기가 이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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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면세 품목(도서, 농산물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