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한눈에 보기
|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 미국발 목록통관 | 200달러 이하 | 일반 자가사용 물품 |
| 미국발 일반통관 | 150달러 이하 | 식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
| 그 외 국가 | 150달러 이하 | 중국·일본·유럽 등 |
이렇게 계산해요
- 면세 판단: 물품 가격 + 현지 세금·배송비를 달러로 바꿔 한도와 비교합니다. 국제 배송비는 빠집니다.
- 과세가격: 한도를 넘으면 물품 가격 + 현지 비용 + 국제 배송비 전체를 원화로 바꾼 금액입니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기준입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 나눠서 사면 각각 면세되나요?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구매일이나 판매자가 다르면 합산 대상이 아니지만, 배송대행지 합배송이나 반복적인 소액 구매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되팔 목적으로 사도 면세되나요?
목록통관과 면세는 개인 자가사용 기준입니다. 반복적으로 재판매하면 영리 목적으로 보아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수입은 정식 수입신고 기준으로 원가를 잡으세요.
환율은 무엇을 쓰나요?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씁니다. 카드 결제 환율과는 다를 수 있으니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반품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하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200만원을 넘으면 수출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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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의 품목 분류와 고시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