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통관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세한도 총정리

해외직구 고객을 받는 구매대행 셀러라면 "이거 세금 나와요?"라는 질문을 매일 받습니다. 면세한도 150달러와 200달러가 어떻게 갈리는지,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예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면세한도

구분면세한도 (물품가격)비고
일반 해외직구 (자가사용)150달러 이하중국·일본·유럽 등 미국 외 국가
미국발 특송 · 목록통관200달러 이하한미 FTA에 따른 특례
미국발 우편(EMS 등)150달러 이하특송이 아니면 200달러 특례 없음
목록통관 제외 품목 (일반통관)150달러 이하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등,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핵심: 면세한도는 "자가사용"일 때의 기준입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사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며, 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입 원가는 1688 사입 수입 원가 가이드를 보세요.

면세 판단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한도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수입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 + 보험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그리고 이때는 국제운송료까지 더한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율은 품목(HS코드)마다 다릅니다. 의류는 13%가 기본세율이고, FTA 원산지 요건을 갖추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80달러 재킷

같은 180달러짜리 재킷을 미국과 중국에서 특송으로 샀다고 해 보겠습니다. 국제운송료 20달러, 과세환율 1달러 = 1,400원으로 가정합니다.

항목미국발 특송중국발 특송
면세한도200달러150달러
면세 판단 (물품가격 180달러)한도 이하 → 면세한도 초과 → 과세
과세가격 (180+20달러)-280,000원
관세 13%-36,400원
부가세 10% ((280,000+36,400)×10%)-31,640원
낼 세금0원68,040원

같은 가격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세금이 7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구매대행 상품 가격을 정할 때 이 부분을 꼭 반영하세요.

관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 →

합산과세: 나눠 사면 괜찮을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은 송장 목록만으로 간단히 통관하는 방식으로, 특송으로 들어오는 자가사용 물품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일부 화장품, 검역 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빠져 일반 수입신고(일반통관)를 거칩니다. 이 경우 미국발이라도 면세한도는 150달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반품 환급

자주 묻는 질문

면세한도에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현지 배송비는 포함, 국제운송료는 빠집니다. 다만 한도를 넘으면 국제운송료까지 더한 금액 전체에 과세됩니다.

150달러를 1달러만 넘어도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네. 넘은 1달러가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한도 근처라면 과세환율 변동도 확인하세요.

미국 쇼핑몰이면 무조건 200달러인가요?

미국에서 특송으로 발송되는 목록통관 물품만 200달러입니다. 미국 쇼핑몰이라도 다른 나라 창고에서 발송되거나, 우편으로 오거나, 일반통관 품목이면 150달러입니다.

판매용으로 들여와도 150달러 이하면 면세인가요?

아니요. 면세한도는 자가사용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용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관부가세 계산하기 → 배송비 부피무게 계산 →

기준일: 2026-10-10 · 출처: 관세청, 관세청 유니패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토스뱅크, 해외직구 관세 정리. 품목별 관세율과 최신 기준은 관세청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세요.